서울우유 "맛단지" 상표 사건
서울우유 "맛단지" vs. 빙그레우유 "단지우유" 간의 상표 분쟁에서 특허법인 충정이 서울우유를 대리하여 승소
빙그레우유는 자신의 등록상표 "단지우우"와 서울우유의 출원상표 "맛단지"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우유의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특허청에 제기하였습니다.
빙그레우유는, 1974년부터 약 40년간 누적 67억개가 팔린 "바나나맛 우유"의 단지 모양 용기에 착안하여 수요자들이 별칭으로 "단지우유"라고도 부르고 있어 "단지우유"는 등록상표인 동시에 주지저명상표이고, 서울우유의 "맛단지"는 "단지"를 요부로 하는 상표로서 "단지우유"와 유사하므로 상표등록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맛단지"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단지"만을 추출하여 "단지우유"와 비교할 수 없으며, 일체불가분의 "맛단지"와 "단지우유"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충정의 반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