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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엠트론 vs. 대만회사, 전지용 동박 특허소송

LS 엠트론과 대만회사 간의 전지용 동박 관련 특허침해소송, 무역위원회 절차에서 LS 엠트론을 대리하여 특허권 행사 성사시켜

LS 엠트론과 대만 경쟁사 간의 전지용 동박 기술 특허침해 소송, 특허무효심판, 무역위원회 절차에서 특허법인 충정은 LS 엠트론을 대리하여 무효심판에서 승소하고 로열티를 조건으로 하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특허는 전지용 동박의 '표면 울음 특성 개선'과 '충,방전 용량 개선'에 관한 것으로, '표면 울음 특성 개선' 특허는 충, 방전 시 동박 표면에서 음극활물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최소화해 전지의 수명을 길게 해 주며, '충,방전 용량 개선' 특허는 음극활물질과 전지용 동박 간의 균일한 밀착력을 확보하여 리튬이온전지의 사용 횟수를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기업의 특허부서가 보유특허권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획한 사건으로, 특허법인 충정은 보유특허 선별 및 경쟁사 침해조사의 최초 단계부터 참여하였습니다. 

특허권 행사에 대해 경쟁사가 특허무효심판으로 맞섰으나 충정이 성공적으로 특허무효를 방어하고 법원과 무역위원회 절차를 유리하게 끌고가자, 경쟁사는 결국 로열티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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