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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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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텔레콤 vs. 바이버, 메신저 주소록 특허소송

SK 텔레콤과 바이버(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간의 주소록관리 기술에 관한 특허무효 및 침해소송에서 특허법인 충정이 SK 텔레콤을 대리하여 승소

SK 텔레콤이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바이버'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법인 충정이 SK 텔레콤을 대리하여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미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바이버는 한국어뿐 아니라 아랍어, 히브리어, 말레이어 등 27개 언어를 지원하며, 약 193개 나라에서 2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메신저로서, 도청 또는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국내외 주요 정치인들이 애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2006년 출원된 SK 텔레콤의 특허는 메신저 앱을 설치할 때 이미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정보를 불러오되, 이름과 전화번호와 같이 메신저에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여 새로운 주소록으로 재편성하는 기술입니다.

소송에서 바이버 측은 주소록 재편성을 실제로 실시하는 주체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므로 바이버가 특허를 직접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으나, 특허법인 충정은 바이버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매개체로 하여 실질적으로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바이버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한국법원이 이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바이버 서버가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충정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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