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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vs. 코스맥스, 쿠션팩트 특허소송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간의 쿠션팩트 특허무효 및 침해소송에서 특허법인 충정이 코스맥스를 대리하여 승소

5년간 끌어온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간 쿠션팩트 특허권 분쟁에서 특허법인 충정이 코스맥스를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빅히트 제품인 '에어쿠션'과 유사한 컨셉의 제품을 경쟁사들이 출시하자 쿠션 스펀지에 적용된 특허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였고, 경쟁사들은 이에 맞서 해당 스펀지는 종래 기술로서 쉽게 구현되는 진보성 없는 기술임을 이유로 특허권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2013년 처음 무효심판을 제기하였던 LG생활건강은 1심에서 패소하고 즉시 합의하였으나, 코스맥스를 필두로 한 6개의 중견화장품기업들은 2015년 새로운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아모레퍼시픽의 특허권 행사에 저항하였습니다.

코스맥스 등이 제기한 무효심판에 대해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은 아모레퍼시픽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 사건부터 코스맥스를 대리하게 된 특허법인 충정은 새로운 선행기술자료들을 찾아내고, 아모레퍼시픽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실험결과나 사진 등이 사실과 다름을 밝혀내며 특허심판원 심결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려서 코스맥스의 승소를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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