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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주요실적

삼성전자의 천지인 특허소송

삼성전자의 천지인 특허 무효 및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승소

삼성전자가 조관현씨의 한글입력 방식 특허(일명 '천지인 특허')에 대해 청구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충정의 연충규 변리사는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03년 조관현씨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1심인 특허심판원은 조씨와 삼성전자의 특허 내용이 같아 조씨의 특허 일부가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2심인 특허법원은 이와 달리 조씨와 삼성전자의 특허가 다르다고 보고 삼성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결국 조관현씨의 특허를 무효시킨 것입니다. 한편 조관현씨는 2002년 삼성전자에 900억원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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