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 "해태제과 '오예스 수박' 표절논란, 법적 문제 없어"
충정, 해태제과 '오예스 수박'은 SFC의 '수박통통' 표절 아니라는 법률검토 마쳐
해태제과가 여름 한정판으로 출시한 '오예스 수박'에 대해 중소기업 에스에프씨바이오(SFC)가 자신의 '수박통통'을 표절하였다는 의혹을 제기 하였으나 법무법인/특허법인 충정은 해당 제품은 특허권 침해가 아니며,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밝혔습니다.
충정은 '오예스 수박'은 해태제과가 수박 원물을 사용해 자체 개발한 제품이므로 SFC의 특허와 무관하며,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는 '오예스'에 수박 과즙을 첨가해 신제품을 출시한 것이고, 제품 형상도 오예스는 케익, 수박통통은 초코파이 형태로 서로 달라 SFC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경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